장학생 선정

지급대상
  • 증평군 증평읍 관내 중·고등학교 재학생
수혜대상
(선발기준)
  • 증평군 증평읍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학년평균 5%이내인 자
  • 신입입학생은 입학성적이 전교 10%이내인 자
  • 실직자 자녀 및 영세가정 자녀인 자
  • 기타 이사장이나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
지급금액,
시기 및 방법
  • 장학금 지급금액은 중 60만원, 고 100만원
  • 장학금 지급시기는 3월 선발하여 4월과 9월에 1,2학기 각 50% 분할 지급
  •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재적학교장에게 송금, 전달하여 학교장이 지급하도록 함
지급기간 및
추천의뢰
  • 장학금 수혜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(다음 학년도에 재추천 받을 수 있음)
  • 추천의뢰는 매년 3월초에 각 학교장에게 장학생을 추천의뢰 함
지급중단
  • 퇴학 또는 징계(제적,정학)을 받았을 때
  • 6개월 이상 휴학 또는 전학하였을 때
  • 장학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
  •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
  •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
중·고등학생
  • 장학생 지원서(지원자 작성)
  • 장학생 추천서(학교장 추천)
  • 성적증명서
  • 재학증명서
  • 장학생 신상카드
  • 지원서와 신상카드에 사진 첨부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
  • 학교명의 통장사본